사진=대통령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대미 투자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한·미 관세협상 비준을 주장하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정부·여당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관세협상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관세협상 이행을 위한 대미 투자 특별법을 26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이름으로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이제 (관세협상 등) 후속 지원과 성과 확산에 집중해야 한다”며 “(대미 투자 특별법을) 신속히 발의하되 국익을 극대화하도록 꼼꼼히 심사하고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미 투자 특별법은 대미 투자를 위한 기금 조성과 의사 결정 체계, 국회 감독 절차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한·미 양국은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대신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약 515조 원)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이 가운데 2000억 달러(약 294조 원)은 연간 200억 달러(약 29조 원) 한도 내에서 현금으로 투자하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보증·대출 등 형태로 한·미 조선협력에 투입된다. 이 같은 투자는 대미 투자 공사를 통해 신설되는 한미전략투자공사가 맡는다.

한·미 관세협상에 따르면 미국은 후속 법안이 발의되는 달부터 소급해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26일 대미 투자 특별법이 발의되면 이달 1일부터 수출된 한국 제품에 대한 미국의 상호 관세율이 15%로 낮아진다는 뜻이다. 정부는 법안이 발의되는 대로 관세 인하 조치가 미국 관보가 게재될 수 있도록 미 측과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일단 법안이 발의되면 관세율이 인하되기 때문에 급한 불은 껐지만 대미 투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진 큰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미국에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는 만큼 관세 협상을 국회 비준 절차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주 한·미 관세 협상 비준에 관해 “국민의 막대한 세금을 건 협상을 하고 있고 국민 경제에 심대한 부담을 지우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마음대로 임의로 판단하기보다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올바른 검증 선례를 남기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미 투자 특별법 소관 상임위원장인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기획재정위원장 역시 국회 비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