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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 3법(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표결을 보이콧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직후 방문진법이 연이어 처리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하지만 지난 6일 0시를 기해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됐다.

국회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방문진법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문화방송(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늘리고, 방송 관련 단체와 학회 등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문진 이사는 현행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난다. 국회 교섭단체를 비롯해 방송문화진흥회의 최다 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와 MBC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등이 추천한 인사가 이사회에 합류한다.

MBC 사장 선임 절차에도 변화가 생긴다.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제시한 후보에 대해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