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 사진=SNS
더불어민주당은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등 여야 간 견해차가 큰 쟁점법안들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이들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이재명 정부 초기 국정동력에 힘을 싣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통한 저지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민주당의 강행 의지를 꺾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7월 국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에 막힌 민생개혁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라며 “지금의 복합적 위기, 민생 경제 상황을 생각하면 법안 처리를 더는 늦출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사회적 파장이 엄청난 쟁점법안을 숙의나 합의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입법 독재, 일당 독재라고 할 수 있다”라며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다음 달 4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쟁점법안들을 줄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여당이 추진하고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대표적인 법안은 ▷2차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이다. 이들 법안은 모두 지난 정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입법이 무산됐었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신속한 처리를 약속했던 법안들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이달 초 1차 개정안이 통과된 상법의 2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차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의 대형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이 내용을 포함해 1차 상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여야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해 추가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었다. 민주당은 전날(2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향후 ‘배임죄 완화’ 등 “경영권 방어책이 필요하다”는 재계의 우려를 반영하는 추가 개정에도 나서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