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결재를 거부한 ‘모해위증 민원’ 보고서가, 4년 만에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손으로 종결됐습니다.
임 지검장은 15일 SNS를 통해 “검찰 내부망 문서함에 4년간 ‘진행 중’이던 전자문서 3건을 14일자로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문건은 2021년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재직하던 임 지검장이 윤 총장에게 결재를 올렸던 보고서로, 윤 전 총장은 이를 결재하지 않은 채 사건을 회수하는 직무이전 명령을 내리고 대권에 나섰습니다.
임 지검장은 “그의 눈에는 대권만 보였지만, 나는 그 뒤에 있는 짙은 어둠을 보았다”며 “결국 구속될 것을 예감했고, 그날이 오면 정리하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했습니다.
“스크린을 들여다보다 클릭 몇 번으로 그 시대를 조용히 떠나보냈다”는 말과 함께, 정치검찰 시대를 “자업자득이자 사필귀정”이라 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