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될 상황에 부닥쳤다.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되면 특검 수사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오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기존 관례를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다음 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66쪽 분량인 윤 전 대통령 영장 청구서에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초 계엄선포 이후 법률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계엄선포문을 추가로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지난해 12월 7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국무회의 소집을 통보받지 못한 일부 국무위원의 계엄 선포 심의권 행사 방해 혐의 등을 포함했다.
아울러 국내외 언론에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알리게 한 행위에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구속기간 산정 방식 등을 이유로 석방한 지 약 4개월 만에 재구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