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찬성 192표로 가결

최정훈기자 승인 2024.12.27 17:28 의견 0
사진=국회사무처


국회가 12월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92명 중 찬성 192표로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불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라며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밝혔다.

이는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과반수인 151명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뜻. 그러나 국민의힘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요건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표결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향후 표결 결과를 둘러싸고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대통령 탄핵 요건은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는 것”이라며 “국회의장에게 헌법을 해석할 권한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신동아’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적 의의는 헌법과 국가기능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며 “권한대행자는 대통령의 ‘대리인’이 아니라 ‘임시적인 권한 행사자’이기 때문에 권한대행 기간 동안 헌법적 책임 또한 스스로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대통령과 동일한 헌법적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는 권한대행자를 탄핵소추하려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가 발의해야 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만일 ‘대통령 권한대행자’를 국무총리와 같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면, 이는 헌법과 국가기능의 연속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헌법적 의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을 보류한 것에서 비롯됐다. 한 대행이 2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기 전까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가장 적극적 권한인 (법률안)거부권은 행사해 놓고 형식적 권한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놨다”며 탄핵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이 밝힌 한 대행 탄핵 사유는 크게 네 가지다. △‘채 해병,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건) 행사를 건의한 점, △계엄 사태에 적극 가담한 점, △계엄 직후 당정 공동 국정운영 구상을 밝힌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방기한 점 등이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 표결 결과가 수용될 경우,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대통령 권한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넘어가게 된다.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국무총리가 맡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총리 궐위 또는 사고 때 누가 그 권한을 맡아야 할지 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정부조직법 제26조에는 국무위원 서열이 명시돼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한 후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 컨트롤타워 부재는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안보, 국민경제, 국정의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재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최 부총리는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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