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선거운동 지나치게 제약…개정 불가피"
이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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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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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20일 국민의힘 김상욱·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축사에서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로 정치와 돈의 긴장관계를 표현하기도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현행법은 금권선거,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를 막고 선거운동이 과열 되는 것을 방지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비현령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더구나 현행법은 정치 신인의 진입에 한계를 두고 있어 공직선거법의 개정은 불가피 하다"며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우리 국민의 의식과 사회적 틀이 잡혀있는 만큼,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은 막는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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