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민생·경제 입법 과제,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야"

박승한기자 승인 2024.10.30 08:06 의견 0
최상목 부총리 / 사진=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급한 민생·경제 입법 과제들이 금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최근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민생 경제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 대책을 만들어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올해 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마무리가 필요하다"며 "기술 투자와 연구·개발 세액 공제 기간을 연장해 기업의 투자·고용을 촉진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주주환원 촉진 세제 신설 등을 통해 경제 역동성을 높여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민생 분야와 관련해선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최근 급격히 성장하는 온라인 중개 거래 시장에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을 통해 주택 공급 시기를 단축하는 등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고,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범정부 차원의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국토의 균형 잡힌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근거 법률인 지역균형투자촉진법을 제정해 지방 투자 기업에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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