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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급상승하고 있는 서울의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초강력 대출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여권 안팎에서는 정부가 전격적으로 대출규제 정책을 내놓은 것은 속도전을 선호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8일부터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액이 6억원을 넘지 못한다. 서울의 아파트값 평균이 12억원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기 돈이 최소 6억 이상은 있어야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수도권 주택을 살 경우 6개월 안에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이미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이 수도권 주택을 추가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출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전례없는 '초강수' 대출 규제책을 내놓은 것은 서울 강남 아파트값 급등세가 최근 비강남권까지 확산하며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융위 가계부채 관리 방안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금융권 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것이다. 이는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일부 지역에서 수십억원대 고가 아파트를 사기 위해 거액 대출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전문직 등 고소득자가 10억∼20억원을 빌려서 강남 아파트를 사며 집값을 밀어 올리는 사례 등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6억원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12억∼13억원대)의 절반 수준이다.

또한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 하는 경우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가 금지된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처분 조건부 1주택자)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가 각각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