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이상' 관세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개인 165명, 법인 59개'

최정훈기자 승인 2024.12.18 12:40 의견 0
관세청 위치한 대전정부종합청사 / 사진=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관세청은 18일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224명의 명단을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공개 대상 체납자 224명(개인165·법인59)의 총 체납액은 1조2671억원으로 작년과 비교해 공개 인원은 4명 감소하고 전체 체납액은 95억원 증가했다.

올해 '신규 체납자' 12명(개인5·법인7)의 체납액은 총 68억원이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의류‧잡화 무역 사업을 하는 신예은(35) 씨로 체납액은 16억원이다. 법인 최고 체납자는 의류 무역을 영위하는 (주)범해종합상사로 체납액은 10억원이다.

올해 '전체 체납자' 224명 중 개인 최고 체납자는 농산물무역 개인사업자인 장대석(70) 씨로 체납액은 4483억원이다. 법인 최고 체납자는 농산물무역업을 영위하는 (주)초록나라로 체납액은 218억원이다.

이들의 체납액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5∼10억원 구간이 전체 인원의 35%(79명)로 가장 많게 나타났다. 또한 체납액이 100억원 이상인 8명의 합산 체납액이 1조22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약 80%를 차지했다.

관세청이 공개한 주요 체납 사례로는 △전자담배 액상 니코틴 개별소비세 포탈(16억원) △낚시용품 저가신고 후 관세 포탈(15억원) △농산물 수입권 공매제도 악용(9083억원) △해외직구 자가사용 면세제도 악용 관세 포탈(4억원) 등이 있다.

관세청은 체납액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운영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강화 △각종 행정제재 등을 통해 적극적인 체납정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신고포상금 제도와 관련해 지난 5월 서울세관은 체납업체의 은닉재산을 제보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은닉재산 추적강화를 위해 125추적팀(서울‧부산세관)을 운영해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금융자산 조회 등 추적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11월 배우자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 중인 체납자 거주지를 가택수색해 은닉한 체납액 1억3000만원 중 현금 1억1000만원을 압류‧징수했다.

더불어 행정제재는 명단공개 외에도 관세청이 법무부에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 정보 제공 등 간접적인 의무이행 제도를 통해 체납자의 자발적 납세를 유도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3월 고액·상습 체납자 272명에게 명단공개 예정자임을 사전에 안내해 6개월간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납부를 독려했다"라며 "내부심의를 거쳐 꾸준한 체납액 납부로 체납액이 2억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자 등의 명단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48명을 뺀 224명을 최종 공개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과 금융자산 조사 등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라며 "감치, 명단공개 등 엄정한 행정제재를 통해 성실 납세문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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