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최근 전반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적격비용을 산정한 결과 연간 수수료 부담 경감 가능금액은 3000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7일 오후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카드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적격비용에 기반한 카드수수료 산정 시스템과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제도를 도입한 이후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고 우대 수수료율을 인하해왔다"며 "올해 다시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고 우대수수료율 조정 등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8개 전업카드사 대표가 참석했다. 2025년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하고 여전업계 리스크 요인과 유동성 및 건전성 현황 등을 점검했다.
지난 2012년 여전법 개정으로 적격비용에 기반한 카드수수료율 산정과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체계가 도입된 이후, 금융위는 주기적으로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고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을 결정해왔다. 그동안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가맹점의 범위가 확대되고 우대수수료율도 지속 인하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
금융위는 지난 2022년부터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해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마트협회 등 다양한 가맹점 단체와 카드사·카드사 노조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지난 8월에는 가맹점 권익과 소비자 편익 제고 및 고비용 거래구조 개선 등을 포함한 '신용카드업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세부 후속조치 사항들을 추진 중에 있다.
회계법인의 검증절차 등을 거쳐 산정된 적격비용을 기반으로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조정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연간 약 3000억원+α 규모의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적격비용 산정 결과에 따라 카드업계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경감 가능 금액은 연간 약 3000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수수료율 인하 혜택이 상대적으로 영세가맹점에 많이 배분돼 영세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은 이미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인하돼 있는 점,최근 전반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번에는 수수료율 인하여력을 약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에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우대수수료율을 개편했다.
금융위는 우대수수료율 조정대상 금액 3000억원을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약 40% ▲연매출 3억∼1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43%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17%를 배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0.1%포인트(p),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p 인하하기로 했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에 0.1%p 인하하기로 결정됐다.
이번 우대수수료율 인하로 약 304만6000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 약 178.6만개의 영세·중소 PG하위 사업자가 평균 9.3%의 수수료부담을 경감 받게 된다.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제도를 감안하면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까지는 대부분 신용카드 수납에 따른 카드수수료 부담 보다 공제받는 금액이 더 큰 상황이다.
그동안 3년마다 이뤄지는 적격비용 재산정 및 카드수수료율 개편 과정에서 연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일반가맹점의 약 30% 이상은 카드수수료율이 인상되어 왔다.
그러나 카드업계는 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 등을 감안해 적격비용 인상 등으로 카드수수료율이 인상되는 연매출 100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을 인상하지 않고, 3년 동안 기존 수수료율 수준으로 동결하는 자발적 상생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에서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 조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에 현재 3년마다 이뤄지는 적격비용 재산정주기를 원칙적으로 6년으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대내외 경제여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카드사의 영업·경영상황 등을 3년마다 점검해 적격비용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격비용을 재산정 할 수 있다. 또한 적격비용 재산정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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