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해산해야" 청원, 하루 만에 동의 18만 육박

이형석기자 승인 2024.12.10 17:07 의견 0
사진=국회사무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에 보이콧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달라는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18만명에 육박하는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전망이다.

1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날 게시된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이 이날 오후 4시 기준 17만9500명 동의를 얻었다.

청원자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헌법 제1조('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와 헌법 제46조 2항('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조직적으로 투표를 보이콧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정당으로서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훼손한 행위"라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부여한 정당한 권한 행사를 스스로 포기했으며 국회의원의 자격을 잃었다"며 "야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당론과 맞지 않는다면 본회의에 참석해 당당히 반대표를 행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권리마저 포기하며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 국민 대표자의 자격을 스스로 저버린 행위"라며 "국민의힘 정당은 민주적 질서를 심각히 훼손한 책임을 물어 해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원자는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비롯해 국회법에 따라 징계를 시행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때 반대 당론을 정했고,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100명 동의를 얻으면 '청원 요건 검토' 단계가 되고, 청원글로 등록돼 30일 이내에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된다.

상임위는 회부된 청원을 심사해 본회의에 올리거나 폐기할 수 있다. 국회법 제125조는 청원 심사를 위해 위원회에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두고,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최장 15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본회의에 부의돼 채택되면 국회 또는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다만 정당해산 심판은 국회가 아닌 행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번 청원이 국회로 넘어간다 해도 국회가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현재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도 이날 오후 3시 기준 31만9000여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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