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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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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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검찰은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던 전적이 있고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등의 이유다.
이와 함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국수본과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권을 가진 공수처가 긴밀히 협력해 수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조 대표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까지 나서 내란죄 수사 주도권 다툼을 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먼저 검찰은 손을 떼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검찰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함께 정권을 유지해왔다"며 "윤·김 정권에게 입 속의 혀처럼 굴며 이권과 자리를 챙기더니,
검찰독재정권 몰락이 가시화되자 주인에게 이빨을 드러낸다. 이제 와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 살권수' 카드를 꺼낸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검찰도 그걸 아니까 '직권남용'으로 걸고 있지만 직권남용이 맞다고 해도 수사권은 제한돼있다. 자칫 불완전한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이번 사건을 오염시킨다면 법원에서 수사 권한 문제로 공소기각 당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
조 대표는 "국수본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귀띔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그 새벽에 검찰청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갔다"며 "검찰 수사를 매개로 윤석열과 한동훈 대표 간에 부당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의 수사 명분과 정당성이 이미 훼손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경찰청 국수본과 공수처가 비상계엄 상황에 수사에 각각 한계가 있으므로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조 대표는 경찰청 국수본을 향해 "국수본은 내란죄에 대해 완전무결한 수사권이 있지만 국민의 신뢰가 높지 않다. 내란죄에 연루된 경찰청장, 서울청장 수사도 엄정히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수본은 검찰을 거쳐야만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며 "따라서 국수본은 직접 영장청구권이 있는 공수처와 신속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공수처에 대해서는 "판·검사에만 기소권이 있지 대통령 및 장관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이 없다"면서도 "공수처가 현 상황에서 유일하게 의미가 있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대통령실과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공수처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영장을 받으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자중하고, 공수처와 국수본은 빨리 몸을 일으켜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구속해야 한다"며 "국수본은 신속하면서도 꼼꼼하게, 법리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를 진행한 뒤 향후 출범할 특별검사 측에 관련 자료 일체를 성실하게 이관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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