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배달앱 상생안, 영세 소상공인 부담 대폭 낮췄다"
최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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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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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의 상생안은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큰 폭으로 낮추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상생안의 수수료 인하 수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관해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상생협의체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를 현행 9.8%에서 거래액 기준으로 2.0∼7.8%로 낮추는 차등수수료 방식을 도입하는 상생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거래액 상위 0∼35%는 7.8%, 중위 35∼80%는 6.8%, 하위 80∼100%는 2.0%를 적용한다. 배달비는 총 4개 구간으로 나눠 1천900∼3천400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수수료율은 기존보다 최대 7.8%포인트(p), 최소 2.0%p 낮아지는 셈이다. 다만 배달비는 최상위 구간에서 500원 오르게 된다.
한 위원장은 "입점 업체들의 평균적인 부담이 증가하지 않으면서도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은 대폭 낮추는 안"이라며 "공익위원들도 영세 음식점주의 절박한 현실을 고려해 상생안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상생안을 출발점으로 삼아 배달앱 시장의 상생 노력이 지속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상생안의 이행 여부도 지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근 일부 소상공인 단체를 중심으로 플랫폼과 오프라인 판매 가격을 다르게 하는 '이중가격제' 도입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중가격제 금지는 최혜 대우 요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최혜 대우 관련 행위를 중단하라는 합의안의 내용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하반기 핵심 과제로 떠오른 '양극화 해소'와 관련해서도 공정위 역할을 찾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최근 경기가 회복 추세이기는 하나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이를 뚜렷하게 체감하기 위해서는 '양극화 해소'가 긴요한 상황"이라며 "사회 경제 전반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정위 업무 중 갑을관계 규율과 소비자 보호는 양극화 해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이라며 "이를 포함해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내년도 업무 계획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은행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사건에 재심사 결정이 내려진 것을 두고는 "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심사관과 피심인이 새롭게 제기한 주장과 관련해서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이라며 "조사 자체가 부실하다거나 부족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2기' 미국 정부 출범과 관련해서는 "국내 경쟁정책 방향이나 법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미국 법 집행 동향 및 행정부 인선을 지속 모니터링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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