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으로 편의점·치킨집 증세 우려…'적자 면한 점포 325만원 세금 늘어'

박선호기자 승인 2024.10.11 10:55 의견 0

정부의 내년도 세법 개정으로 인해 편의점과 치킨집 점주 등의 경우 증세 폭탄을 안게 됐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정부는 과표 양성화 등의 목적으로 추진된 신용카드 세액공제와 관련해 정책 목표가 달성된 만큼, 공제율을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매출이 크지만, 이윤은 적은 편의점 등의 경우 세금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세법 심사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10일 세종시에서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 인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차 의원은 "누적법으로 보면 (정부의 세법은) 모든 세목이 감세 일변도인데 세수가 늘어나는 세목이 있다. 부가가치세"라며 "향후 5년간 1조7221억원이 늘어나는데 그중 80%를 차지하는 1조3718억이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을 낮춰서 얻게 되는 세수"라고 말문을 열었다.

세액공제는 연 매출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액의 1.3%를 부가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내년부터 연매출 5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0.65%로 낮추는 세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차 의원은 "개인사업자 매출이 5억원이 넘는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이익이 남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며 "편의점의 경우 평균 매출액이 5억이 넘는다. 서울 소재 점포의 경우 평균 매출액이 7억원이 넘는다. 치킨집도 마찬가지"라고 소개했다. 이어 "편의점이나 치킨집 사장님들이 연 매출 5억원 올리면 손에 쥐는 돈은 한 달에 210만 원"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의원실에서 CU 가맹점주 협의회에 물으니 하루 매출이 150만원이 나와야 (해당 점포는) 적자를 보지 않는다"며 "하루 150만원이 나오려면 연 매출 5억이 넘는다"고 했다.

차 의원은 "(정부안대로) 세액공제율이 반토막 나면 매출 5억원 나오는 점포는 연간 325만원의 세금이 늘어난다"며 "세수가 부족하다고 한 달에 200만원 벌어가는 편의점과 치킨집 사장들에게 증세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전국의 편의점과 치킨집이 8만4000여개가 넘고 이들의 가족까지 고려하면 증세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20만명이 넘는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세액공제율을 1%로 낮추는 안 등의 경우 2027년을 목표로 했으며,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를 영세 개인사업장으로 발표했던 것 등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답변을 통해 "매출액은 5억원 이상인데 업종별로 도소매업의 경우 의원님 지적 부분은 미처 짚어내지 못했다"면서도 "전체 통계로 보면 매출액 5억원 이상의 경우 매출액 상위 4.3%인 것은 맞다"고 했다. 이어 "업종에 따라 매출액의 의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세법을 심사하는) 조세소위에서 논의하는 곳이니 그 부분에 대해서 보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인사이드K,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