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미등록 대부업·최고금리 위반에 금융법상 최고 형벌

김지훈기자 승인 2024.09.11 15:55 의견 0
당정협의회 / 사진=국민의힘


국민의힘과 정부가 미등록(불법) 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등에 대해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형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불법 대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해 범죄이득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등록 대부업과 최고금리 위반의 경우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2억원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불법사금융에 자주 노출되는 경로인 온라인 대부 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부중개 사이트 등록 기관을 현행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상향하고, 불법 사금융 이용 목적의 개인정보 제공·유통 등에 대해 처벌 조항을 도입해 정보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요건도 강화한다. 개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법인 대부업자의 경우 현행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대부업체 대표의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영업정지·과태료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사금융에 대한 사전 인식 제고를 위해 미등록대부업자의 법적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통신요금고지서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유의사항을 안내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 목적의 대포폰 개설·이용 차단 및 이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당정은 대부업 운영, 퇴출, 재진입 등 대부업 전반에 걸쳐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정비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부적격 업자는 즉시 퇴출되고 재진입은 3년간 제한하며,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의 서민금융 공급은 지원할 방침이다.

김 의장은 "당정협의회에서 마련한 방안을 통해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 시장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당정이 협력해 제도개선 방안을 위한 법률 개정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수사·단속·처벌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인사이드K,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