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1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덕수 국무총리 복귀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심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이날 정부에 따르면, 최 대행은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을 고려해 법 처리 시한일까지 고심을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 시한은 오는 15일까지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명태균 특검법을 접수했고, 오늘 15일까지 이를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최 대행은 15일까지 고심을 이어가다 한 총리 복귀 등 여부에 따라 별도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법안을 상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검법안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등에서 명 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