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공수처로 이첩

박승한기자 승인 2024.12.18 12:13 의견 0
사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도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로 넘긴 바 있다. 비상계엄 사건을 검찰, 경찰, 공수처가 각각 수사하며 경쟁하는 상황이 피의자에게 ‘수사기관 쇼핑’을 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수사 창구를 일원화 하기로 한 것이다.

대검찰청는 18일 오전 공수처와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한 현안 협의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과 관련해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에 대한 이첩 요청은 철회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에 대한 수사는 계속하게 된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8일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서 13일까지 회신을 달라고 했다.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는 중복 수사하고 있는 사건을 다른 기관에 이첩하라고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회신하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11일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렸고 13일에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재차 요구했다. 경찰은 16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상민 전 행안부 사관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과 경찰이 각각 수사하면서, 증거는 경찰이 입수하고 피의자 신병은 검찰이 확보하는 등 수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두 기관이 같은 피의자에게 소환을 요구하면서 피의자가 자신에게 유리할 것처럼 보이는 수사기관에 골라 출석하는 이른바 쇼핑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특히 이 사건의 정점인 윤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21일까지 검찰청에 출석하라’고 2차 소환 요구를 한 상황에서, 공조본도 이날까지 출석하라고 했으나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전날 윤 대통령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수사기관이 경쟁하듯 서로 소환, 출석 요구, 강제 수사 등등을 하는데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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